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징계조치를 받은 청원경찰은 2014년에 3명, 2015년에 3명, 2016년에 1명, 2017년 7월 기준 18명으로 총 25명에 달하였다. 울산항만공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안공사가 없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같은 기간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가 전무했음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인 수치이다.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 징계를 받은 18명 중 17명의 징계사유에 대해 8월에 시행된 ‘직무교육 및 보안훈련에 무단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청원경찰 중에 해임(1명), 정직(3명), 감봉(8명)의 중징계 자가 징계 사유와 양정간의 불균형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지난 8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과 감봉 처분 등을 받은 10명이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견책(3명)을 제외한 해임 및 감봉처분을 받은 7명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하였다.
울산항만공사의 무리한 징계조치의 배경에 대하여 사측의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항만공사 소속 청원경찰 27인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시간외 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을 진정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의해 5억 5천 8백만원을 지급받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