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모 초등학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다녔다.
경찰은 피해자가 돈을 건네면서 촬영한 피의자 A씨 사진을 확보하고 A씨와 비슷한 사람이 투숙했다는 모텔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투숙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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