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에 27건, 2015년 50건, 지난해 71건으로 2년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에 달했다고 박의원측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건, 부산·인천·경기남부가 각각 10건, 충남·전남·경남이 8건, 충북 7건, 경기북부 6건, 대구·강원·경북 각각 5건, 광주·울산 각각 4건, 전북 3건으로 집계됐다. 대전과 제주는 성비위 징계가 없었다.
성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강간이 6건에 달했다.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몰카 범죄도 4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