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자 피해여성 보복폭행 60대 '집유'

기사입력:2017-10-20 14:46: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하게 지내던 연상의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여성을 보복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5월 10일 친밀하게 지내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강제로 추행(입맞춤)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11일 밤 11시12분경 피해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통영시에 있는 C씨 집에 찾아갔다.

하지만 C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시끄러운 소리에 C씨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XXX아, 개 XX년아, 콱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A씨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병합).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 강제추행 다음날 갔다던 병원방문 기록이 없는 점, 강제추행할 당시 A씨의 아랫입술을 강하게 깨물어서 입술이 시퍼렇게 퉁퉁 부어올랐다고 진술에 대해 상처가 아문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10월 20일 섬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오전에 현장검증을 했고 오후에는 사랑면사무소 2층에서 피해자 및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 등 절차를 거쳐 공판절차를 종결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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