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법원 인지대 수입, 2012년 대비 1310억원 감소 기사입력:2017-10-20 11:19: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2년 40만건(36%)에서 2016년 9만건(6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인지대 수입이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금 의원은 덧붙였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이 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전자소송은 국민들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금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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