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통해 충남 A특별단속지역의 경우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 공단 5, 건설현장 5, 인력시장 3개소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였으며,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천만원 이하) 부과 처분됐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시행 중인 ‘17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