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촬영,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촬영범죄 예방 방법 소개 기사입력:2017-10-19 17:28:35
대구달성경찰서 하빈파출소 권태훈 순경.
대구달성경찰서 하빈파출소 권태훈 순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이 때 아닌 ‘실험장’ 소동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몰래카메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탁상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등장하는가 하면, 물병 모형의 몰래카메라도 등장했었다.

위장형 몰래카메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그 외에도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법률 죄까지 함께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불법촬영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경찰로부터 꾸준한 관리를 받게 되는 ‘신상정보등록’ 보안처분도 받는 만큼,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행위는 2012년 2400건 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연평균 21.2%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 성범죄 비율의 24%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상승률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해당 범죄를 뜻하는 ‘몰카’(‘몰래카메라’의 준말)의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대신에 ‘불법촬영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라고 지칭해 국민들에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각인시키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방 및 단속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이 ‘불법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및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계형・안경형・볼펜형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가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버스터미널・지하철역 같은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누가 나를 촬영하는지 알 길이 없어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불법촬영은 ‘중요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사회문제’ 라는 인식을 가지고,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하여야 하고, 스스로 몰래카메라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신속하고 단호한 112신고가 중요하다.

신고 시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검토해 신고보상금도 주어지게 되는데, 일반 불법촬영사건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성폭력사건(영리목적 불법촬영사건 등)은 1000만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대형 불법촬영사건 등)은 2000만원 이하, 이와 같이 최대 2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긴급번호 112와 사이버경찰청, 경찰청 신고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가능하다.

신고와 함께 예방이 중요하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우리들 스스로 먼저 심적 대비를 통한 각별한 주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촬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먼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는 칸막이의 위, 아래를 잘 살펴야 한다. 휴지통의 신문지, 이상한 위치의 나사 역시 의심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 어슬렁거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하며, 항상 조심,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고 촬영 음이나 카메라 렌즈 등의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래카메라 여부를 확인해 즉각 항의 표시를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박업소에서는 실내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쳤을 때 반짝이는 곳이 있는지 살펴본 후 입실해야 한다.

불법촬영범죄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나 자신부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위에 경찰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불법촬영범죄의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글을 본다면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이 없음을 명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수위 또한 아주 높다는 사실을 또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구달성경찰서 하빈파출소 순경 권태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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