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여성 A씨(26)와 연인관계인 동거남 B씨(27)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14일경 랜덤채팅어플을 이용해 불상의 남성과 모텔에서 만나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갖고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에이즈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게 됐다.
동거남 B씨는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 교사 및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구포역 모텔촌을 수색해 이들을 검거했고 A씨는 재범우려 등으로 구속하고 B씨는 보강수사 후 구속여부를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후 어플 대화내용을 삭제해 성매수남을 특성할 단서가 없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 전까지 10~20차례 성매매하고 단속후에는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3년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성매매알선)=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