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게 됐다.
동거남 B씨는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 교사 및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구포역 모텔촌을 수색해 이들을 검거했고 A씨는 재범우려 등으로 구속하고 B씨는 보강수사 후 구속여부를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후 어플 대화내용을 삭제해 성매수남을 특성할 단서가 없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 전까지 10~20차례 성매매하고 단속후에는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성매매알선)=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