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 사진 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서강봉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강봉 대표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사장 재직 시 초등학교 동창의 아들 B씨를 채용했다. 서 대표가 서울고속도로(주)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채용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B를 한정지어 보훈특별 채용했다. 특혜 채용된 B씨는 입사한지 1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 여직원 C씨를 성추행했고, 이후 C씨는 심한 불안증세로 인해 퇴사했다.
하지만 서울고속도로(주)와 국민연금공단은 C씨에게 아무런 피해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대표는 해당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보고를 늦게한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 대표는 또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도자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이사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구성되어, 공단 출신 사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공단 출신자가 민자도로 사장으로 낙하산 채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력업체 피해 여직원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