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아이들은 모두 경찰조사에서 “짜증난다. 기분이 더럽다. 도망쳐야 하는데” 등의 내용으로 진술했다.
A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7세 여아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2015년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앞으로는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 손대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장소에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도 작성한 사실이 있다.
A씨 및 변호인은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뇌전증, 뇌의 기질적 손상 등의 질환이 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 피해자에 대해 미수에 그친점, 나머지 두명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알코올 의존성, 뇌전증, 기질적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