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제10조, 제20조)’에 따라 이런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돼 일선 지자체는 담당자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동일한 현수막을 대량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장 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벽보, 전단과 달리 별도의 과태료 금액 산정 단위가 없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따라서 동일한 수량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도 지자체의 담당자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같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현수막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에 광고주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 과태료 산정 시 유사한 광고매체인 벽보, 전단과 동일하게 ‘장 당’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복 위반에 따른 가산금도 다른 법령의 가산금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되, 세부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별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에 관여한 광고주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동일한 위반에도 지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