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는 2012년 이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생산지 판매업체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지의 구매업체에게 중개 판매하는 매취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4년 2월 경 aT 사이버거래소장과 직원 2인은 경영진에 보고 없이 소장의 전결로 담보조건을 대폭완화하고 상품판매 계약서를 구매합의서로 대체하는 등 매취사업의 내용을 무단 변경했다. 이후 2015년 2월 새로운 소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이어져 2015년 11월까지 총 12건의 계약이 부실하게 체결됏다.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은 '신용구매한도 운영기준'을 위배해 업체들에 대한 신용평가도 없이 외상한도액인 5억원의 4배나 초과한 20억원 규모의 외상거래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위반해 미수채권에 대해 회계부정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112억 1천만원(미담보채권 54억원)의 대규모의 미수채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5월 감사에 착수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aT의 조직 기강해이와 경영진 및 감사실의 관리 소홀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aT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사법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수채권 환수 노력과 함께 유사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