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B씨는 “미국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도록 요청해 받았다,
이후 A씨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A씨는 2015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는 A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이용해 충분한 협의 없이 협의이혼신고를 끝냈다,
B씨는 이 사건 혼인신고와 관련,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돼 2017년 8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됐고, 이후 확정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효다. 또한 이혼신고 또한 혼인신고가 무효인데다가 이혼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합의도 없어 역시 무효”라 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