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원고)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후 아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20대 아들로부터 막말을 듣고 폭언 및 폭행을 당해 2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아들(피고)을 상대로 친양자 파양청구를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의 친양자 파양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상현 판사는 “원고의 상해진단서(갑제1호증)는 피고의 증거(을제1호증)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사전 증여 등과 관련해 원, 피고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 막말, 폭행을 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해 패륜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