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4조의2).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9일 보좌관 월급을 갈취해 자신의 지역사무실 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한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에 불복, 검찰 결정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2017년 6월13일)을 통해 마침내 공소제기 결정(2017년 10월13일)을 받았다.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지역사무소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확인됐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강압이 없었다, 지역사무실의 예산집행을 국회의원은 몰랐다’라는 의원사무실 직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더욱이 보좌관 월급상납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 건은 울산 외 다른 지역에서는 검찰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고 있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 좁디좁은 재정신청 사건 인용률을 뚫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첫 순위로 꼽히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입증하는 사건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