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경찰관 절반, 건강 ‘적신호’

이용호 의원 “무리한 근무조건 등 처우개선해야” 기사입력:2017-10-17 10:12:3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난 달 포항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잇달아 과로로 순직한 가운데, 2016년도 실시된 야간근무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56% 이상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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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40세 이상 야간근무경찰관 총 1만9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 8590명(43.6%)만이 ‘건강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 4401명(22.3%)이 ‘질병 유소견자’, 6721명(34.1%)이 질병이 의심되는 ‘요관찰자’ 판정을 받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경찰관 총 1만9409명 중 ‘이상 없음’은 8404명(43.3%), ‘유소견자’는 4365명(22.5%), ‘요관찰자’는 6640명(34.2%)로 나타났다. 여성 경찰관은 303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 없음’이 186명(61.4%), ‘유소견자’가 36명(11.9%), ‘요관찰자’가 81명(26.7%)이었다.

지방청별로는 대구청이 895명 중 644명(72%)이 유소견·요관찰 판정을 받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강원청(642명 중 435명(67.8%)), 제주청(259명 중 170명(65.6%)), 광주청(631명 중 391명(62%)), 인천청(1023명 중 619명(60.5%)), 경기북부청(901명 중 540명(59.9%)), 서울청(5431명 중 3,207명(59%))이 뒤를 이었다.

유소견·요관찰 판정이 절반 이하인 곳은 전남청(46.4%)·경남청(45.5%)·충남청(44.3%)·울산청(35.4%) 4곳이었으며, 전원이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는 경찰청 본청과 경찰대학 단 두 곳이었다.
이 의원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야간근무경찰관 건강상태가 우려된다”며 “경찰관이 건강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야간근무 실태를 점검해 야간근무경찰관의 처우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며 “무리한 근무조건을 바꾸고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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