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국어의 경우 40점만 받아도 해외 파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FLEX와 FLEX말하기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점수를 ‘의사소통 불가능’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트라는 외국어 시험에서 기준 성적을 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어 구사자로 인정하고 해외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권 지역으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기준 북미 지역으로 파견된 45명 가운데 3명은 70점대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
최연혜 의원은 “코트라 해외 파견 직원의 현지어 구사능력은 우리나라 무역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해외 파견을 위한 현지어 평가 기준을 업무 추진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높여 한다 ”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