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기사입력:2017-10-16 13:25: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는 16일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규정’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질문하자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개헌 사항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정, 입법이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13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된 입법을 마친 후에 임명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상 입법처리 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빌미삼아 헌재소장의 임명을 미루고,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국회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불가능한데 입법부터 해달라는 (청와대의 주장은)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여러 의견 있는 것으로 알지만, 헌재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도 헌법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헌재소장 임기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헌법 개정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법률 차원(입법)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헌재법 개정안 심사 당시 법안 제1소위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 규정의 성격이 헌법 결단적 측면이 있어 법률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도 개헌으로 할 문제인지 입법으로 할 문제인지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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