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 3명(39)등 일당은 무직자 등 저신용자를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5명에게 햇살론 1억88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3950만원 상당(대출금의 10~30%)을 챙긴 혐의다.
브로커 일당은 지난 5월~9월4일까지 창원시에 사무실을 두고, 대출신청자 모집책, 대출서류 위조책, 중개수수료 수금책, 위조도장 제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며 금융기관의 햇살론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했다.
‘햇살론’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연6~10%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정부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게 돼 있다.
경찰은 “불법대출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대출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