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5억원을 무상 지원받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 고용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실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구매단가를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A씨는 2014년 9월 5 ~ 11월 19일 납품업체 10개소와 위장거래 등을 통해 13회에 걸쳐 정부지원금 2억4000만원을 횡령해 이중 1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횡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도 취소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반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