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당시 조명공제조합이 제출한 인가요청서류에는 자체 재활용시설에 대한 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자체 재활용시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공제조합이 인가 요청 당시 제출한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활용할 재활용시설을 기재돼 있다. 이를 살펴본 결과, 조명공제조합과 위수탁계약조차 맺지 않았던 ‘한국조명재활용공사’ 와 당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재활용업체라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합으로 인가해준 것.
또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당시 자체 재활용시설이 없었던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2015년도 재활용의무량인 4만3천개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31일에 89억원에 달하는 부과금을 받았다.
그런데 환경부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법령에 반하는 방향으로 하위 예규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조명공제조합이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당해연도 미이행 실적이 발생할 경우, 향후 2년간에 발생할 실적 중 초과 회수·재활용한 실적을 과거에 미이행된 연도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해준 것이다. 공제조합이 부과금을 내더라도 향후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오직 조명공제조합만을 위해 예규를 개정해준 것. 이같은 환경부의 조명공제조합을 위한 예규 개정으로 국고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특정 공제조합을 위한 상위 법령에 반하게 예규를 개정하고, 전례없이 부과금 징수를 유예해준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