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기사입력:2017-10-16 13:50:50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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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짜 5억달러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이용해 수수료 5억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홍콩에 있는 모 홀딩스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범 B씨, C씨와 함께 수수료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해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이용해 수수료 5억원만 있으면 위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영국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홀딩스의 회장이 영국 은행에서 5억 달러를 가져오는데 수수료 5억원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5억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사례금으로 2억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20억원 정도를 투자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병희 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애초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은 중간에 발각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예금증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 범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그리고 판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B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는 범행 당시 50% 지분을 가지는 홀딩스의 주주이고,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B보다는 범행에 더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음부터 확정적 편취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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