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4개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는데,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3,485억원, 가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2,126억원, 임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1,596억원,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35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에게 가장 높은 고율을 제공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스타크레디트대부로 연 10.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밀리언캐쉬대부 9.6% ▲골든캐피탈 대부 9.5% ▲유아이크레디트대부 8.3% ▲조이크레디트대부 8.0%
등으로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스타크레디트대부는 나카신·스타엔터프라이즈 등 특수관계 법인들로부터 이자율 10~12%에 320억원을 빌렸다. 반면 농심캐피탈·모아저축은행·푸른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들로부터는 7% 금리로 200억원 가까이를 차입했다.
엘하비스트대부의 경우, 대주주의 직계존속 등에게는 8% 전후로, 임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는 6%를 적용해 특수관계인 안에서도 이자율 차등을 뒀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시가(당좌대출이자율: 4.6% 수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대부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고 말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부업체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