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밀어주기?…특수관계인에게 고율 이자 제공하는 스타크레디트·조이크레디트·엘하비스트 논란

기사입력:2017-10-15 12:02:33
[로이슈 편도욱 기자]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에 대해 고율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급되는 이자는 한해 약 528억원 수준으로, 이자율은 최저 연 4.6%에서 최고 11%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4개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는데,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3,485억원, 가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2,126억원, 임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1,596억원,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35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에게 가장 높은 고율을 제공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스타크레디트대부로 연 10.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밀리언캐쉬대부 9.6% ▲골든캐피탈 대부 9.5% ▲유아이크레디트대부 8.3% ▲조이크레디트대부 8.0%

등으로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스타크레디트대부는 나카신·스타엔터프라이즈 등 특수관계 법인들로부터 이자율 10~12%에 320억원을 빌렸다. 반면 농심캐피탈·모아저축은행·푸른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들로부터는 7% 금리로 200억원 가까이를 차입했다.
조이크레디트대부의 경우 최대주주인 쿠니모토 마사히로와 2대 주주인 ㈜어드밴스 등으로부터 이자율 8%에 1100억원가량을 빌렸다. 하지만 현대캐피탈과 오케이(OK)저축은행 등에선 6%에 1800억여원을 조달했다.

엘하비스트대부의 경우, 대주주의 직계존속 등에게는 8% 전후로, 임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는 6%를 적용해 특수관계인 안에서도 이자율 차등을 뒀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시가(당좌대출이자율: 4.6% 수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대부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고 말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부업체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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