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리 율촌 대표변호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싱가포르의 금융정보교환과 자동정보교환 표준모델 및 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Melanie HO, Partner, WongPartnership LLP 김규동 미국 회계사, 법무법인율촌) △싱가포르 구조를 활용한 기업 및 개인의 세무전략(SIM Bock Eng, Partner, WongPartnership LLP John Dryden 미국 변호사, 율촌)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한미금융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에 국가 간 첫 정보교환이 시행됐고, 이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면서 2017년 이후부터 70여 개국 간에 금융 및 조세 정보가 교환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기업 및 고액자산가들이 싱가포르에 투자 기지를 두고 여러 국가에 투자 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과 싱가포르 국세청 간 금융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여러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양국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2016년 10월 체결)에 따라 금융정보가 매년 자동교환된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20일 오후 6시(선착순 접수)까지며 기업 고객 대상 참가비 무료,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