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변호사 2명ㆍ법조브로커 5명 기소

기사입력:2017-10-14 23:37:51
대구지방검찰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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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법조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서 변호사들이 법조브로커와 연결돼 금품을 매개로 상호 공생하는 비리구조를 재확인하고,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2명도 함께 기소해 지역 법조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A씨(31)는 2013년 5월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담당 재판부 및 검사에게 청탁해 보석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7118만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조브로커 B씨(39)는 2016년 7월 회생사건 담당판사 명의의 ‘회생채권조기변제허가서’를 위조 해 채권자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회생신청인에게 교부했다.

또 2014년 7~2016년 6월 회생ㆍ파산사건 37건을 수임해 합계 8434만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호사 C씨(42ㆍ여)는 2016년 3월 변호사 명의대여 대가로 월 250만원을 받고, 법조브로커 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변호사 D씨(49)도 2016년 4월 변호사 명의대여 대가로 330만원을 받고,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조브로커 E씨(58)는 2013년 3∼2017년 3월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면서 투자금 반환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소장작성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총16회에 걸쳐 약 700만원을 수수하고, 10회에 걸쳐 의뢰인의 채권양수를 가장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법조브로커 F씨(53)는 2014년 9월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전관 변호사 소개 명목으로 500만원 수수하고 2015년 10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청탁해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500만원 수수수했다.

이어 2016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청탁해 구속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조브로커 G씨(54)는 2014년 9월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전관변호사소개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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