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밤 10시6분쯤 창원시 모 상가 1층 PC방과 26일 오후 9시3분쯤 같은 건물 1층 주점 앞에서 경찰관 근무복과 근무모, 외근조끼 등을 입고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PC방 종업원에게 테라스는 금연구역이 아니냐며 트집 잡고, PC방 안에서 나이어려 보이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검문을 하고, 주점 여주인에게는 여자화장실에 남자들이 드나든다는 제보를 받고 순찰 나왔다는 등 총 4회에 걸쳐 마치 경찰관 행세를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및 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 인적사항, 주거지 등을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지난 11일 검거해 13일 영장 발부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