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작년 검거한 사이버음란물 중 35%가 아동음란물”

기사입력:2017-10-13 16:38: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소지·배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2565명에 달하고 작년 한 해동안 아동음란물로 검거된 인원은 사이버 음란물 검거인원의 3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음란물 유형 발생·검거건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검거건수가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1198건으로 총 2565건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36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심의건수 중 533건의 삭제 및 접속차단이 이뤄졌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트위터 등 인터넷 상에서는 ‘로리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대부분 텀블러(tumblr),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는데, 이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간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폭력 대책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57,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2,500
비트코인골드 48,760 ▲280
이더리움 4,50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040 ▼60
리플 728 ▼2
이오스 1,142 ▼3
퀀텀 5,92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42,000 ▼358,000
이더리움 4,50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80
메탈 2,566 ▲46
리스크 2,490 ▼41
리플 729 ▼1
에이다 689 ▲4
스팀 3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72,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1,0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49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7,970 ▼30
리플 727 ▼1
퀀텀 5,920 ▲25
이오타 33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