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A씨는 “내가 육군 대위이다. 아버지가 경찰이다. 알아서 해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던졌다.
이어 다른 경찰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A씨는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각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2009년 10월6일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