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불복방법이 있으나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경우 불복절차가 없어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헌재는 불기소처분취소신청에 대해 5년 간 1,65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91건(11.5%)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한 바 있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