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A씨는 학원이사장 C씨(69·배임수재)에게 승진, 인사발령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횡령한 돈 중 2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고 학교 운동장을 모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대여료 600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전원을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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