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6년 8월10일 새벽 1시40분쯤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척하다 가방으로 가린 하의 상실 상태의 중요부위를 노출했다.
앞서 A씨는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노출하는 방법으로 그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원심(1심)법원은 피고인 A씨가 제6회 공판기일까지도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월 등을 선고했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당심은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해 심리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전까지 동종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