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총각행세하며 결혼현혹 억대 편취 30대 실형

기사입력:2017-10-12 15:41: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총각 및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여성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하고 차용금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리고 경찰을 모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3월 피해자 B씨와 교제하면서 사실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에도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현혹해 2016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1억450만원을 편취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16년 10월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사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여 일하면서 매월 배당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3년 후에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같은해 12월24일 새벽 4시10분쯤 택시기사 등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사기,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8월, 모욕죄로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는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구형했다.

또 배상신청인(B씨)에게 편취금 미반환액 9450만원을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C씨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5만7800원을 부담시켰다.
오원찬 판사는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진지한 반성 필요, 피해 미회복, 일부자백, B를 위한 일부공탁(1000만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6.45 ▼39.30
코스닥 854.40 ▼7.83
코스피200 357.64 ▼5.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70,000 ▼177,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390 ▼10
이더리움 4,55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920 ▼100
리플 760 ▲1
이오스 1,278 ▼16
퀀텀 5,73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98,000 ▼142,000
이더리움 4,55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020 ▼80
메탈 2,325 ▼4
리스크 2,343 ▲7
리플 761 ▲1
에이다 687 ▲1
스팀 41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31,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6,500
비트코인골드 47,860 ▼140
이더리움 4,54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820 ▲50
리플 759 ▲1
퀀텀 5,695 ▼5
이오타 34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