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묘지 버티기하는 '최순실·정몽규·담철곤·이호진'

기사입력:2017-10-12 11:01:00
(좌부터) 최순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좌부터) 최순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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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황주홍 의원이 12일 “최순실과 대기업 일가가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가족 묘지를 조성ㆍ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최순실 및 대기업들이 선친들의 묘지 조성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농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에도 이행강제금(1회 500만원, 연 2회 부가가능)만 납부하면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 가족묘지 설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순실씨 가족이 묘역을 허가 없이 조성 ▲ 가족묘지의 면적(100㎡ 이하), 봉분 높이(지면으로부터 1m 이하) 등 규정 위반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산지관리법 위반) 확인했다.

처인구청은 이와 관련 최씨 측에 10월 말까지 묘지 이전 및 임야 복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씨 측은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2005년 양평군청이 부친인 정세영 전 회장의 무허가 불법 묘지 조성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15년 12월 장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약식 기소돼 벌금을 냈으며, 이후에도 양평군청이 수 차례 묘지 이장 요구를 했음에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있다.

오리온 그룹은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신설하였다.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은 1991년과 99년 경북 청도군 일대의 농경지에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부모 합장묘를 만들었다. 이곳은 등기부등본상 ‘전(田청)’으로 규정되어 있어 묘지와 주차장이 들어설수 없는 지역이다. 청도군청은 올 1월 담회장 측에 부모 묘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사전통지문과 공문을 발송하였다.
태광그룹 역시 가족 묘지를 조성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청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그룹 창업주인 이임용 전 회장의 묘지가 있는 포항시 선산 일대에 2015년 가족묘지를 신설하며 지자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포항시청은 ‘태광그룹 묘지 조성과 관련한 기록된 내용이 없어 신고되지 않은 묘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2017년 9월 8일 현재 서정리 일대는 등기부등본상 ‘임야’로 등록되어 있고, 임야를 매입해 묘지를 조성하겠다고 신고하면 통상적으로 ‘묘’라는 지목변경이 된다”며 “실제 묘지가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 도한 불법조성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지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주요 인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벌금 부과 외에 행정당국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극적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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