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보호관찰소, 무면허운전 20대 적발 집유취소 신청

기사입력:2017-10-12 01:06: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소까지 운전해 출석한 20대 A씨를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신청과 경찰 수사의뢰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A씨는 구속 수감된다.

A씨는 특수강도 등으로 지난해 11월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4월 중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같은 해 6월25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금지 지시 등 지도 해왔으나 A씨가 이를 간과하고 무면허운전을 했다.

김형호 관찰2과장은 “여전히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며 “불시 음주측정, CCTV 및 현장 확인 등으로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해 경각심을 유지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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