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특수강도 등으로 지난해 11월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4월 중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같은 해 6월25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금지 지시 등 지도 해왔으나 A씨가 이를 간과하고 무면허운전을 했다.
김형호 관찰2과장은 “여전히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며 “불시 음주측정, CCTV 및 현장 확인 등으로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해 경각심을 유지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