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56)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은 급하게 1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