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이뤄진다.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못 알아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등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나가고, 단속지역 업소 및 주택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예방적 활동도 함께 병행해 실시한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단속대상은 ▲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해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 요일별 해당 배출품목과 다른 품목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 ▲ 배출시간 미 이행 등이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