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관련 처벌건수도 2015년 서울시에서 14건, 경기도에서 6건 등 20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61건, 경기도에서 8건 등 6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는 지난 8월까지 서울시에서 174건, 경기도에서 42건 등 216건이 신고되고, 서울시에서 47건, 경기도에서 7건 등 54건이 승차거부로 처벌돼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선택적으로 콜(call)을 수용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의 특성상 목적지 표출로 인한 승객 골라태우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없어 실제 승차거부 발생건수는 더 클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카카오택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승차거부 시비를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