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17%인 156,493건은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등으로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콜백대상에서 제외됐고 콜백대상인 786,213건 중에 전화로 콜백하여 신고자와 통화가 이루어 진 것은 전체의 41%인 385,423건에 불과했다. 콜백대상이지만 전화콜백이 되지 않는 경우인 400,790건은 콜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방청별로 전화 콜백 성공율이 낮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27%, 울산경찰청 33%, 충남경찰청 36% 등이었다.
김 의원은 “112신고전화에 대한 콜백을 전화통화로 하는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전화콜백 성공률이 낮은 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접수를 받는 통신요원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