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위하는 '국민연금'?…낮추겠다는 최저보험료 더 높여

기사입력:2017-10-11 09:11:4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추겠다던 복지부가 오히려 최저보험료액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됐던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됨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월 89,100원에서 월 89,550원으로 450원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7년 만에 인상이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인 것. 하지만 그동안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별 임의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 204,189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수준이 4백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임의가입자는 44.3%인 90,3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의가입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인 월소득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6%(1,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보험료인 89,550원으로 신청한 임의가입자 109,5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1%(49,382명)는 배우자의 월소득이 4백만원 이상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의 월소득이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6%(63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전체 임의가입자 중 월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294명(854명→1,148명) 증가한 반면, 월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35,757명이나 증가(54,618명→90,37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 중에서 살펴보면, 월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106명(531명→637명) 증가한 반면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16,247명이나 증가(33,135명→49,38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는 저소득층 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 배우자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이용되고 있었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저소득층의 가입은 적고, 고소득층들의 가입은 많은 이유가 월 89,550원, 연간 1,074,600원이라는 현재 최저보험료가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에게 큰 액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기준소득월액은 28만원으로 최저보험료는 25,200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보다 비해 낮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를 낮추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임의가입자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저보험료를 낮추겠다던 보건복지부가 대선 정국으로 혼란스럽던 올해 4월 오히려 거꾸로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인상했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층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평하게 다른 가입자들과 최저보험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며 "소득있는 사입장/지역가입자들은 2만원을 납부하게 하면서 왜 소득없는 임의가입자들한테는 9만원이나 납부하라고 하는가? 국민연금의 이런 불공평한 부과체계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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