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는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 현재 이 원장은 이미 진흥원이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원장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 제4항' 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주택 입주일 이전에 특별 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지만, 이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 등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는 상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