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한국캐피탈, 부실한 'HK자산관리' 편법 지원했다?

기사입력:2017-10-10 17:40:29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군인공제회와 한국캐피날이 편법을 동원해 자회사 ㈜HK자산관리의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의 연결제무제표와 감사보고서(2012-2016) 검토보고서'에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현재 군인공제회 자회사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자본금이 63억원 적자에 이를 정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HK자산관리의 경우 16년 12월 말 현재 자본금이 9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이 6000%가 넘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부실한 상태다. 또 ㈜HK자산관리에 영구채를 발행한 또 다른 자회사 한국캐피탈 역시 부채비율이 669%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회사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편법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HK자산관리의 경우 자산부실화를 숨기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자회사를 동원해 무상감자,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담보제공 및 여신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K자산관리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말 현재 순자산이 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HK자산관리가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12월 28일 군인공제회가 차입금(이자율 3.3%) 50억원을 출자전환해주고, 한국캐피탈이 두 차례에 걸쳐 영구채 150억원을 발행하는 등 군인공제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은 부당지원에 의한 배임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영구채 발행 후 일정기간(3~5년)이 지나 원금을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금리가 붙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가산금리가 붙는 스텝업(Step-up)조항이 영구채 발행조건으로 체결된다.

만약 이러한 스텝업 조항이 없다면 불공정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된다. ㈜HK자산관리에 대한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조건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더욱이 ㈜HK자산관리가 영구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한국캐피탈이 영구채를 발행할 때 상환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거나 배임행위로 간주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차입을 위해 계열사가 임의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6년 12월 27일 하나은행으로부터 1년 만기 운영자금 250억원(이자율 2.75%)을 차입하는데, 이 때 한국캐피탈로부터 정기예금 250억원(담보수수료 0.3%)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 이와 같이 부실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위한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예금을 담보로 지원한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라는 것이 우상호 의원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한국캐피탈이 200억원의 3년 만기 일반자금 대출을 연리 3.7%의 조건으로 ㈜HK자산관리에게 지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실한 회사에 장기대출을 해주었다는 사실 또한 한국캐피탈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상호 의원은 "부실 자회사를 연명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자산건전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밑 돌 빼서 위 돌 쌓는 꼴에 불과하다"며 "특별관리사업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분야 공제회의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급여 및 대출이자율 조정, 자산운용 및 관리의 객관성 제고, 공시 강화 및 외부감시감독의 강화 등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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