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로 올라왔다가 국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인물"이라며 "청와대는 이런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이수 후보는 국회 부결 직후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게 맞았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거기서 한술 더 떠 아예 권한대행체제로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한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냐"고 질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