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영진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6년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몰카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몰카범죄의 증가추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제주도로 2012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는 4배 이상 증가한 인천과, 3배 이상 증가한 대구가 뒤를 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이처럼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정작 경찰청의 몰카탐지기 구비 현황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김영진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전국적으로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92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광주와 대구는 몰래카메라의 전원이 꺼져있어도 탐지할 수 있는 렌즈형 탐지기는 1대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타인의 신체 등을 동의도 없이 촬영하는 몰카범죄는 불법유출·거래 등을 통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정부도 몰카범죄 근절을 선포한 만큼, 경찰청이 예산 증액을 통해 몰카탐지기를 충분히 확보해 몰카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