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추석인 지난 4일 오후 4시1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모 경찰서의 상황실 맞은편 5층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동료 여경(B경장)을 몰래 본 혐의다.
A 경감은 B 경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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