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이미지 확대보기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내년 9월19일까지 임기인 김 재판관이 임기를 마칠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헌재소장직의 공석 상태가 약 9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됨에 따라 일단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통해 안정화를 우선시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