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이었던 도 모씨는 같은 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으로, 문체부 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 국립중앙극장 부장 서 모 씨는 국립 발레단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위 퇴직공무원의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0명의 재취업자 가운데 36명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나 강원랜드와 같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는 기관인 경우, 그리고 대한체육회, 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 ‘영리 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어 노 의원은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가있는 산하 유관기관을 과연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낙하산식 짬짜미 인사가 적폐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의 ‘자리 나눠먹기’식 재취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