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 권유' 모호하지 않다.. 처벌 규정 조항 합헌"

기사입력:2017-10-08 16:54:10
[로이슈 이재승 기자]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권유'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는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적용돼 벌금형을 받은 A씨는 '권유'의 의미가 불분명해 형법상 '교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권유'란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이다"며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범이란 범죄 결의를 갖고 있지 않던 이들이 범죄를 결의하게 해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한다"며 "권유는 이미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권유행위를 성매매행위보다 더 높은 법정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성매매행위 자체보다 성매매산업을 고착화하고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지닌 권유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더 무겁게 파악한 입법자의 결단과 처벌의지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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