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해상에 유기한 피의자 2명을 검찰로 구속송치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해경은 지난달 26일 밤 부산항 내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된 여성 변사사건 관련, 당초에는 단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 발생 3일 만에 유력용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G씨는 지난달 20일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에 옮겨 놓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총 344만원)했고, 피해자의 귀금속을 강취(363만원)해 전당포에서 현금화(290만원)해 채무변제‧애인과 커플링 구입 등에 사용했다.
여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식사 경비에 사용(총13만5000원)하다가 끝내 덜미를 잡혔다.
G씨는 범행 일주일 전 채무자들에게 “곧 해결해주겠다“는 메시지 발송 및 공범에게도 ”걔를 치워야 할 일이 있다“는 범행 암시를 한 행적이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이어서 은행‧통신사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기 힘들었다. 이에 수사요원 전원이 연휴를 반납하고 사건 해결에 몰두해 좋은 수사결과를 도출시켰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의 보강수사에 적극 지원해 해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사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도살인=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체유기=7년 이하 징역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