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발한 대마초가 관세청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1차 관문인 세관을 무사통과해 들어오는 마약이 적지 않다는 것이 박명재 의원측의 설명.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단속한다.
올해의 경우 경찰청이 8월까지 적발한 대마초의 중량은 3만6000여g에 달했다. 반대로 관세청이 6월까지 적발한 대마초는 3000g에 불과했다. 단속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10배 가량 적발량의 차이가 난다는 것.
필로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의 적발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량은 오히려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 7653g이었던 필로폰 적발량은 2015년 7856g, 지난해 1만579g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1만5490g이다. 적발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경찰청의 올해 8월까지 적발량은 1만3393g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적발량을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박 의원은 "필로폰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마약견 탐지가 힘들고 엑스레이 검사기나 이온 투시경이 있지만 검색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인력 보강으로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